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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문 및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일
2022-09-05 16:15:33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담당자 :
김미경
조회수 :
415
전화번호 :
055-330-354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건축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됩니다.

□ 부과 및 납부개요
  ○ 기 간
    - 부 과 : 2021. 8. 1. ~ 2022. 7. 31.(연1회, 후납제)
    - 납 부 : 2022. 10. 16. ~ 2022. 10. 31. ※ 2022년 10월 부과고지서 발송 
  ○ 납부 의무자 : 2022.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담금 산정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대상시설물을 공동·분할하여 소유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하며  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면제
    ※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독촉을 받고도 그 기간 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 재산압류 가능
 □ 이의신청 : 붙임 안내문 참조

  ※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김해시 교통정책과(☏ 055-330-3544)로 방문, 우편(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교통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앞) 및 팩스(FAX 055-330-354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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