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안내
- 작성일
-
2023-03-03 16:14:31
- 담당부서 :
-
교통혁신과
- 담당자 :
-
주미나
- 조회수 :
- 800
- 전화번호 :
-
055-330-3544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1.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2. 부과기간 :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3. 산정기준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계수 : 업종별 달리 적용〔0.37(창고시설) ~ 2.67(대형마트)〕
붙임 교통유발부담금 법령 참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