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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7-05-19 09:55:33
담당자 :
도시개발과 전성화
조회수 :
1053
전화번호 :
-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7.5.19 ~ 2017.6.8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1부.
        2.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페이지담당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전화번호 :
055-33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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