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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

작성일
2013-09-04 15:55:15
담당자 :
도시개발과 백영민
조회수 :
8227
전화번호 :
-
김해시 고시 제2013-15호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김해시 고시 제2012-84호(2012. 05. 03)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개발과(☎330-3611) 및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333-0103)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1월  24일

김 해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김해시 부원동, 삼정동 일원
○ 면 적 : 214,09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 개발로 준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    행    자 :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 사무소 소재지 : 김해시 삼정동 5블록 5롯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5. 21 ~ 2015. 5. 21(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년간)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붙임1

7.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 :붙임2

8.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3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고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개발과),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14일간 열람함

10.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11. 변경사유 
○ 개발계획 중 인구수용계획,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 인구수용계획┎ 당초: 65,213인(상근 6,741인, 이용 58,472인)
               ┖ 변경: 21,311인(상근 5,333인, 이용 15,978인)
- 총 사 업 비 : 당초 488억원 ⇒ 변경 548.9억원
○ 실시계획 중 전기시설 설치 및 방음벽 설치 추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전화번호 :
055-33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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