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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이지(Eco-Zone)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2016-03-21 11:35:38
담당자 :
도시개발과 산업단지담당
조회수 :
2989
전화번호 :
-
김해 이지(Eco-Zone)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페이지담당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전화번호 :
055-33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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