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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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19: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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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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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경
- 조회수 :
- 62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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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523
2023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신청 안내
[찾아가는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1. 사업 개요
가. 목 적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나. 법적 근거
○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시장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
다. 점검 신청 대상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이며, 3층 이하이고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등)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2. 점검 신청
○ 점검비용 : 김해시 전액 부담
○ 신청기간 : 2023. 2. 1. ~ 2023. 3. 15.
○ 신청대상 : 사업 개요 참조
○ 신청방법 : 점검 신청서[붙임1]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 직접방문 :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민원행복청사 2층)
- 우 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 전자우편 : chujk@korea.kr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23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10개동 내외)
3. 점검 안내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55-330-652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