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 사업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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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10:08: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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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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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 조회수 :
- 7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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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55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 조성하기 위해 김해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합니다.
○ 빈집 소유자께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방지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빈집정비를 추진 하여야하나, 자체 정비가 어렵거나 정비가 시급한 대상에 대하여 철거 및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 빈집 정비대상 소유자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으로 인한 안전, 위생 및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정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김해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정비대상 3.4등급 빈집 철거 및 안전 조치 사업 비용 지원
▪사 업 량 : 정비대상 3·4등급 중 10개소
▪신청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방법 : 건축과 및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지원범위
· 단순 철거 : 최대 1000만원(자부담30%)
·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제공 : 최대 1500만원
· 안전 관리 : 최대 500만원
*기후대기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예정
붙임 1. 김해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문 1부.
2. 김해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