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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안내

작성일
2023-05-03 16:14:58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주정경
조회수 :
807
전화번호 :
055-330-6523
건축물 해체(철거) 전 필요한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해체허가 절차】       
1. 해체계획서 작성 → 기술자(건축사,기술사)       
2. 해체허가 신청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       
3. 김해시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권자       
4. 해체허가서 교부 및 감리자 지정 → 허가권자       
5. 착공신고 → 관리자       
6. 현장점검 실시, 착공신고 확인증 교부 → 허가권자       
7. 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8.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 관리자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9.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 허가권자       

【해체신고 절차】       
1.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 관리자       
2. 해체계획서 검토 → 기술자(건축사,기술사)       
3.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       
4.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허가권자       
5. 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6. 해체공사 완료신고 → 관리자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7.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 허가권자       

※ 해체허가(신고)신청서,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해체계획서(확인서 및 표준서식) 등 작성에 필요한 서식 및 예시는 '붙임'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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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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