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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작성일
2021-02-24 22:12:26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담당자 :
이종호
조회수 :
2384
전화번호 :
055-330-370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2019.10.28] 제20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작성한 세부운영지침입니다.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전화번호 :
055-330-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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