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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4-22 10:43:23
담당자 :
농업경영과 정영순
조회수 :
2555
전화번호 :
-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 신청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관내 농촌에 1년이상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은 혼인신고 1년 이상)

2. 지원내용
○ 1일 지원 기준단가 35,000원의 85%(29,750원) 지원, 자부담 15%
○ 지원일수 한도 : 90일(사업범위 : 영농 60% 이상, 가사일 40% 미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 

3. 사업신청 : 관할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팀
전화번호 :
055-35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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