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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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17:04: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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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과 오임수
- 조회수 :
- 164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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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입니다.
* 모자보건법에 의한 미숙아의 기준: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
* 다자녀(3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