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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금연구역 추가지정 현황(공고)

작성일
2016-09-07 14:44:34
담당자 :
방문건강과 건강증진팀
조회수 :
1585
전화번호 :
-
2016년 금연구역 추가지정 현황입니다.(2016.9.1기준) 

□ 금역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5만원 
- 추가지정일 : 2016.9.1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6. 9. 1. ~ 2016. 10. 31까지(2개월간) 
- 과태료 부과 : 2016. 11. 1.부터 단속(지정 공고된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첨부파일 1 :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2016.9.1자)  1부.
첨부파일 2 : 금연구역 추가지정현황(2016.9.1자) 1부.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
055-330-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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