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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1-10 13:55:21
담당자 :
건강증진과 오임수
조회수 :
1569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699호(2016.11.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 관련하여,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서식을 게시하오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7.1.1.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 1577-1000

 
 붙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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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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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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