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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문

작성일
2017-02-19 15:49:59
담당자 :
건강증진과 오임수
조회수 :
1223
전화번호 :
-
2017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문입니다.

 ㅇ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신청기관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ㅇ 기타사항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ㅇ 문의사항 : 330-6933, 6937

 ** 주의사항 : 미숙아 의료비지원신청시 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화번호 :
055-330-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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