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 위원회는 문화융성의 원녕의 해인 지난해에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을 수립(2013.10.25)하고 핵심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국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참여를 통한 국민 공감과 체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2014년 1월 문화가 있는 날 시행사항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가 있는 날 개요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 세부시행정보 : (www.culture.go.kr/w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