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참가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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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14:00:2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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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김서영
- 조회수 :
- 84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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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3]제2호 나목(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547호(2018.5.29.)
경상남도 관광진흥과-5517호(2018.5.29.)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제2호 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하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제2호 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하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교육신청 및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개요
o 과 정 명 : 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o 교육기간 : 2018.6월 ∼12월(경남 : 2018. 9. 14)
o 교육장소 : 권역별 실시(세부일정 붙임 참조)
o 교육내용 : 유원시설 관련 법제도, 유원시설 안전점검,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등
o 주 관 :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
나. 교육신청방법 : 붙임 참조
붙임 2018년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