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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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5:45: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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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복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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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
- 조회수 :
- 4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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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925
1.「문화재보호법」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및 제78조(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문화재매매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03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7. 26. ~ 8. 9.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