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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일
2019-10-28 16:21:59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담당자 :
김경진
조회수 :
564
전화번호 :
055-330-3236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1]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 내용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차. 체육도장업’, ‘타.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바닥면에 사용되는 안전 매트리스는 방염소재를
           사용 한다.’를 신설(붙임 2, 11~12페이지)
    - 관련 조항 시행 시 일정 비용을 수반하는바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자 함(붙임 3, 28~31페이지)

○ 의견제출 기한 : 2019. 10. 22.(화) ~ 10. 31.(목), 10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입법예고 의견제출 방법(붙임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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