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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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20:21: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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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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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74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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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5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관련 지원제도 홍보문입니다. (고용유지, 유연근무, 가족돌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330-6434~39)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가.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코로나19 확산으로 15%이상 매출액 감소 또는 예약 취소, 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이 발생할 것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휴업을 하였거나, 연속해서 1개월간 휴직을 하였을 것
- 휴업·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것
나.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3/4∼1/2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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