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안내 (체육시설 부분) ▶사업종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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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4:27:1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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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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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137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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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5
해당 사업은 기간이 지나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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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휴업에 참여한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금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중‘20.1.20부터 공고일('20.5.6)까지
‘사회적 거리두기’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 대표자
다. 신청기간 : 2020. 5. 6.(수) ~ 5. 2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지원금액 : 업소당 100만원(현금 계좌이체)
마.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장유외 : 체육지원과, 장유 : 장유출장소 민원과) ※ 첨푸파일 참고
바.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및 팩스로 신청(★우편, 팩스 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부득이 방문 신청 시 신청서는 가정에서 미리 작성하시고, 제출 서류를 모두 복사 또는 출력하여 지참)
- 전체적인 공고문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확인
- ★ '카드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 : 휴업 전 매출기록, 휴업이후 매출기록(7일이상 매출이 '0원'인 기록)
나눠서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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