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시설 업종별 준수사항 포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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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1:45: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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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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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65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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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5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은 공통시행, 그 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권고)
○ 적용기간 : 2020. 3. 22.(일) ~ 4. 5.(일) (연장가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제한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 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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