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포함) 운영제한 조치 연장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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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0:15: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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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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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48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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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5
가. 적용대상 :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나. 적용기간 : 2020. 3. 22.(일) ~ 4. 19.(일)* (연장가능)
* 당초 4.5일에서 4.19일까지로 연장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라. 적용대상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중단.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모두 준수
* 업종별 준수사항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이외의 신고체육시설의 경우 준수 권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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