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0-04-22 10:49:49
- 담당부서 :
-
체육지원과
- 담당자 :
-
김경진
- 조회수 :
- 476
- 전화번호 :
-
055-330-3235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4. 20. ~ 2020. 5. 5. (사회적 거리두기 16일간)
○ 적용대상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변경내용
- (기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 (기존) 운영중단 권고 → (변경) 운영자제 권고
- (기존)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변경)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동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그 외 방역지침은 기존대로 준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