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체육] 신고체육시설 업종별 안전수칙 게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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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09:39: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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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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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42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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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체육시설 업종별 안전수칙 포스터가 게제된 사이트를 알려드리오니
업종에 맞는 포스터를 출력하여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알리미 자료실 :
https://www.spoinfo.or.kr/board/bs/boardList.do?boardSeq=6&pageNo=2&conSeq=&menuSeq=10033&keyKind=ALL&keyWord=&keyCate1=CATE_CD1_16
* 가정 및 업장에서 출력이 어려운 분은 체육지원과(시청본관4층) 체육지원팀으로 오시면 출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