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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행정명령 관련 안내 (실내체육시설 수칙 및 마스크착용 의무화)

작성일
2020-11-09 17:17:49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담당자 :
김경진
조회수 :
1210
전화번호 :
055-330-3235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 주요내용 (발췌) *
1.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1)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에 실내체육시설 포함)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4)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 0시부터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1) 적용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시설, 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 과태료 부과 시설, 장소 등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포함)
   - 기타시설(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등),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3)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시부터 (~11. 12.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5)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6)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참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행정명령(2020-543)
2.  (체육발췌요약) 코로나단계개편관련 안내사항
3. 단계개편관련 시설부착안내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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