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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3차) 공고

작성일
2016-04-22 16:26:17
담당자 :
친환경생태과 김은영
조회수 :
1626
전화번호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전화번호 :
055-33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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