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상 영업자 취급가능 폐기물 및 준수사항
○ 취급가능 폐기물
- 폐지
- 고철
- 폐포장재(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 재질의 용기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함
※ 철 스크랩은 절삭유가 흘러내리지 아니할 정도로 묻어있을 경우만 취급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취급불가 폐기물
- 광재(용접똥 포함), 산화철(쇳가루), 주물사, 유입식 변압기, 기름묻은 폐엔진류, 폐유 용기류, 폐페인트 용기류, 폐밧데리, 폐전선 등
○ 준수사항
- 고철 ․ 폐지 등을 보관하는 경우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수집 ․ 운반 ․ 보관 과정에서 소음 ․ 먼지 ․ 침출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고철 ․ 폐지 등을 보관시 담장(휀스높이) 이하로 적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