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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철저 안내

작성일
2016-06-08 16:51:52
담당자 :
청소과 재활용담당
조회수 :
2042
전화번호 :
-

음식물배출안내

음식물배출안내

수신 :  관내 6,582개소 일반음식점 및 1,026개소 휴게음식점 대표자 귀하

제목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철저 안내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제3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그 배출방법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후에도 전용수거용기를 회수하지 않고 도로변에 방치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은 수거용기를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로 악취발생 및 거리환경을 해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4. 이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후에는 지체없이 전용수거용기를 회수함과 아울러, 오염된 수거용기로 인한 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하도록 당부드리며,
       5. 위와 같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미 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거리 환경을 해칠 경우에는 2015.6.20(월)부터 수거용기를 시에서 회수함과 아울러 같은 조례 제11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생활주변과 거리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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