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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약 피해 분쟁 조정제도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1-15 08:56:4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217
전화번호 :
055-359-0793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강화조치로 비산 등 농약 오염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2023.1.1.)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농약으로 인한 피해(농약 오염에 의한 부적합농산물 발생, 농작물 약해 등) 발생 시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무엇인가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교육 및 홍보영상 아래 링크 참조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b/psbo/farmngTchnlgyMvpLst.ps?pageIndex=1&pageSize=10&pageUnit=9&menuId=PS00069&sPrdlstCtgCode=CS&sMidPrdlstCtgCode=CS01CS11&sOrderTy=&sCntntsSj=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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