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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사업

작성일
2013-02-12 10:56:28
담당자 :
장유면 장은정
조회수 :
747
전화번호 :
055-330-8618
  •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신청서.hwp(48.0 KB)
  • 유의사항 2.hwp(11.5 KB)
󰏅 2013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13. 02. 18 ~ 03. 08 (3주간)

2.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적한부모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적한부모대상자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

3. 지원내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PC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pc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함)

4. 지원기준
- 고교학비 및 급식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인터넷통신비 :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란?
 본인의 소득 + 재산(기본공제 3400만원을 넘는 재산이 있을 경우)을 환산한 금액임 

- 최저생계비 120%이하 : 2인-117만원/ 3인-152만원/ 4인-186만원/ 5인-220만원
- 최저생계비 130%이하 : 2인-127만원/ 3인-164만원/ 4인-202만원/ 5인-239만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는 면사무소 구비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가능
- 본인준비서류
   ▷ 전월세계약서 : 전세 또는 월세해당 가정
   ▷ 무료임대확인서 : 무료로 거주하는 가정
   ▷ 일용소득신고서 :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가정
   ▷ 부채증명서 : 금융기관외의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인정사채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조서)

6. 문    의 : 장유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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