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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2-07 14:12:53
담당자 :
장유면 김형철
조회수 :
1813
전화번호 :
055-330-8606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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