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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계획 안내

작성일
2013-01-14 10:09:35
담당자 :
장유면 강민욱
조회수 :
461
전화번호 :
055-330-8627
❍ 품    목 : 신선 농산물 (※단, 화훼류 제외)
  ❍ 사업대상 : 채소 및 과채, 과실류 생산농가(관내 거주 경작자)
  ❍ 보조조건 : 개소당 사업비 45% ~ 50%지원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 지원받은 농가 제외
  ❍ 사업량 대비 신청자 수 많을 경우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를 정함
    - 1순위 : 채소 및 과채류 생산 농가
    - 2순위 : 과수 및 과실류 생산농가
    - 3순위 : 기타 농산물 생산농가
  ❍ 읍면동 추천 순위 반영 및 위 순위별 생산면적이 큰 농가 우선지원
  ❍ 신청기한 : 2013. 02. 15. 까지

자세한 계획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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