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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3-01-18 17:16:41
담당자 :
장유면 김형철
조회수 :
2539
전화번호 :
055-330-8606
★ 「2013년도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실시 안내

○ 기간 : 연중

○ 대상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실 생계 곤란자
- 진료결과 증상이 심각하여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병원장이 판단하는자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에 해당하고 만50세 이상으로 함)
- 이중 지원 제외(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자 제외)

○ 수술부위 : 무릎관절, 고관절
- 만성 퇴행성관절염일 경우에만 해당됨,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검사, 수술, 간병비, 보장구 등 비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세부계획 및 김해시의료기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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