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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2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안내
- 작성일
-
2013-01-10 15:06:27
- 담당자 :
-
주촌면 정범석
- 조회수 :
- 2364
- 전화번호 :
-
055-330-8534
2012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안내(담당자 : 정범석)
❍ 밀렵․밀거래 특별 합동단속
- 단속기간 : 2012. 12. 3(월) ~ 2013. 3. 31(일)
- 단속방법
․합동단속반 편성(김해시, 경찰, 민간밀렵감시단) 상시 단속
- 단속 대상지역 : 김해시내 일원
․생태우수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집중 단속
- 단속결과 조치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형사입건 등)하고, 적발내용 공개
․불법포획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엽구 수거
- 수거기간 : 2012. 12. 3(월) ~ 2013. 3. 31(일)
- 수거지역 : 시 전역(산림지역 중점)
․장유 응달·수가·장유리, 생림 무척산, 상동 여차, 진례 고모 등
․산림과 경작지, 연접지 주변 집중수거
- 수거대상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 그물 등
❍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 신 고 처 : 환경정책과(☎330-2464), 김해중부·서부경찰서(☎326-0768, ☎3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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