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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7-01-03 11:35:35
담당자 :
불암동 이동규
조회수 :
687
전화번호 :
055-330-8515
김해시 공고 제2017-26호

방범용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3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7. 1. 3. ~ 2017. 1. 23.(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나. 설치목적 : 강력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을 위함.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1. 3. ~ 2017. 1. 23.(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안전도시과 365안전센터팀
     2) 전 화 : 055)330-4745 / FAX : 055)722-0501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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