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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전수조사

작성일
2020-03-02 15:50:55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황혜지
조회수 :
376
전화번호 :
055-330-8352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전수조사 
  ○ 기간 : 2020. 3. 1.~ 4. 17.
  ○ 조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2018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검정 후 정기검사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 
      ※ 정기검사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 및 시행령 제53조) 
  ○ 면제대상
    - 2019년 또는 2020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KOLAS)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조사방법 : 2018년 기존 명단 외 추가 검사 대상업체 읍면동 신청 접수
    - 업체명,성명(대표자),소재지,계량기(저울종류/형식(규격)/기물번호),연락처 기입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업체는 읍면동 방문 후 신청서 기재 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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