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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20-07-29 15:05:08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배정임
조회수 :
423
전화번호 :
055-330-8513
2020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을 안내드리니 필요한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거주지 무관)
 2.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4. 신청기간 : 2020. 08. 31.(월)까지
 5. 기타사항 : 담당자가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실제 경작 중인 농경지만 신청 가능

붙임 :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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