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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FTA 폐업지원제 축산분야 전부임대자 추가 모집 알림

작성일
2020-09-27 13:54:29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조보아
조회수 :
404
전화번호 :
055-330-8754
○ 2020년 폐업지원제 축산분야
 - 대상품목 : 돼지 고기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단, 축사 임대자만 추가 신청 가능)
․ ′20년도 품목고시일(‘20.6.25.)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자(축사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사육사실을 인정함)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한·미 FTA의 발효일(′12.3.5.)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한·미 FTA의 발효일(′12.3.5.) 이전부터 ′19년도까지 돼지 10마리 이상 사육 규모(임차인의 사육사실을 인정함) 
․ ‘18.12.31.이전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임차인 명의)
· ‘19년 농업 외 종합소득 54,189천원 이상 농가 제외
 
- 지원기준 : 출하마리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신청기간 : 2020. 9. 23. ~ 9. 28.
- 제출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2.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4. 폐업지원금 신청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3.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4. 2019년 임차인 명의로 출하된 출하내역 증빙서류(2019년 등급판정 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원
6.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7.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8. 임차인의 축산업 허가·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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