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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4-02-01 13:12:0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이은정
조회수 :
93
전화번호 :
055-359-0706
<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우리시는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ㅁ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ㅁ 지원금액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1가정 당 3명 이내)
 ㅁ 신청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가능
 ㅁ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자녀
 ㅁ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ㅁ 지급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ㅁ 문         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55-35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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