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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4-17 15:56: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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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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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 조회수 :
- 58
- 전화번호 :
-
055-359-1066
○사 업 명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사 업 량 : 김해시 전체 10가구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장애인 자가 및 임대주택 모두 지원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필요
[202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인 가구: 3,482,964원/ 2인 가구: 5,415,712원/ 3인 가구: 7,198,649원/ 4인 가구: 8,248,467원/ 5인 가구: 8,775,071원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비용융자 및 수선유지급여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24. 4. 15. ~ 2024. 5. 3.
○지원방식 : 지원한도 내 집수리 실시(대상자 직접교부 아님)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해당 주택 건축물 대장 1부.
-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3년도 내역)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자료 1부.
* 행복e음 조회 불가 시 소득증빙자료(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요
- 주택개조신청 사진 1부.
○문 의 : 한림면찾아가는보건복지팀(☎35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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