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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관련 홍보

작성일
2024-04-19 15:22:18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55-359-0793

면세유

면세유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4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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