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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안내
- 작성일
-
2013-01-23 10:50:45
- 담당자 :
-
체육지원과 강신민
- 조회수 :
- 1857
- 전화번호 :
-
055-330-3605
□ 옥외가격표시 대상 서비스업종
- 1단계 업종은 의무 실시, 2단계 이후는 자율 실시
▸(1단계) 음식점(일반&휴게), 이미용업
▸(2단계)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제과점
▸(3단계) 학원ㆍ교습소
▸(4단계) 숙박업
□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계획
ㅇ 대상업종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등 9개 업종
ㅇ 실시기간 : 2013년 1월 ~
- ’13.1월부터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
붙임 :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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