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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안내

작성일
2013-01-23 10:50:45
담당자 :
체육지원과 강신민
조회수 :
1857
전화번호 :
055-330-3605
□ 옥외가격표시 대상 서비스업종
   - 1단계 업종은 의무 실시, 2단계 이후는 자율 실시
 ▸(1단계) 음식점(일반&휴게), 이미용업 
 ▸(2단계)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제과점 
 ▸(3단계) 학원ㆍ교습소 
 ▸(4단계) 숙박업

□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계획
 ㅇ 대상업종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등 9개 업종
 ㅇ 실시기간 : 2013년 1월 ~ 
   - ’13.1월부터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

붙임 :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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