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3년도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지원 안내

작성일
2013-02-08 16:20:45
담당자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조회수 :
3532
전화번호 :
055-330-6931
  • 출산장려금 신청서.hwp(14.5 KB)
2013년도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 출산률 제고 

- 신청대상 : 2013년 출생아로, 출산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해시로 되어 있는 가정 
1. 주민등록등본에 세자녀 이상 출산 가정 
2. 학교,직장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빠져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재혼으로 자녀수의 합이 세자녀 이상으로 등본에 올려져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4. 세자녀이상 출산하였으나 이혼으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신청 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서식1),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제출 
- 지원 내용 : 2013년 1월 이후 세자녀이상 출산 가정(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지원 
- 지원금 입금: 신청월 다음달 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 신청 계좌로 입금 

궁금한 사항은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30-6931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