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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공사 본격 시행

작성일
2013-10-11 11:41:45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632
전화번호 :
-
○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순항을 예고하는 SPC(특수 목적법인) 설립이 올 연말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5개리 일원에    주택단지, 골프장, 골프빌리지, 헬스케어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367만㎡ 면적의 G.B(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95% 추진되었으나, 특수 목적법인에 참여할 공공기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 김해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타 공공기관 1개사의 15% 참여 의사 결정과 함께 8일 김해시 의회에서 김해시 지분 36% 출자동의안이 심의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 본 사업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공공지분이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에 따라, 김해시는 공공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왔다.

○ 공공기관인 코레일테크(주)의 공공지분15% 참여에 따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김해시는 지난달 4일 출자심의위원회에서 김해시 지분 36% 출자 타당성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 김해시 의회가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관련 김해시 지분 36% 출자동의를 가결 통과함으로써 공공지분 51%, 민간지분 49%의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 공공지분으로는 김해시가 36%, 코레일테크(주)가 15%이고 민간자본으로는 군인공제회가 44.1%, ㈜대우건설과 2.45% ㈜대저건설이 2.45%로  각각 지분 참여가 확정되었다. 

  ○ 내달까지 주주간협약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14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전망이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영근 실장은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7천여 명의 고용효과,1천억 원 이상의 지방세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한다.

  ○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본 사업은 건설 소요비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지역의 발전과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면서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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