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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작성일
2013-10-01 09:46:15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122
전화번호 :
-
김해시 민생사법경찰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0.1 ~ 10.31(5주간)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3개 확대 품목인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고,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되며, 표시 위치도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박환중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생 안전을 위한 민생사법경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번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여 미표시나 거짓표시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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