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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학원 수강권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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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10:24:51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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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 전석인
- 조회수 :
- 228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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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자녀들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주어 학력 증진과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학원 수강권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학원비 및 학습지, 사이버교육․학교의 방과 후 교육비 등 지원 받기를 희망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면 된다.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연중)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생
단, 미성년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포함
운영개요
❍ 지원내용 : 학원, 공부방, 학습지, 학교 방과후 수업, 사이버교육등
적법성이 인정된 학습능력 향상 및 특기적성 교육
- 특기적성교육 : 학업, 예능, 스포츠, 기술 등 교육
※ 학원, 학습지, 공부방 등 다양한 방법중 한가지만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1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매월 25일까지 신청서 및 학원수강권 영수증, 출석부 읍면동 제출
⇒ 매 익월 10일한 개인별 신청 계좌 입금
문의처 : 시 사회복지과(☎330-2745),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