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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작성일
2019-07-08 18:05:15
담당부서 :
공보관
작성자 :
농산업지원과 손유지
조회수 :
474
전화번호 :
055-330-4355

김해시는 농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부서 점검반을 구성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8일부터 26일까지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축산물 이력제 표시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7,100여곳, 유통․판매점 76곳, 제조·가공업 818곳이며 이들 업소들은 재료와 상품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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