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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업장 미세먼지 줄이기 박차

작성일
2019-08-26 17:14:36
담당부서 :
공보관
작성자 :
기후대기과 박성훈
조회수 :
585
전화번호 :
055-330-3363

김해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5개 사업장에 164백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5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남 최대 규모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 1종에서 5종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방지시설 노후 정도, 민원발생 정도 등을 평가하는 사업 필요성 평가와 방지시설 기술 적정성 및 설치효과 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평점수 고득점 순, 동점일 경우 사업비가 적은 사업장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규모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로, 먼지와 같은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되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실시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9월 9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 합동 점검, 자발적 환경협약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장 미세먼지 줄이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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