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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확대 운영

작성일
2019-03-19 16:24:15
담당부서 :
공보관
작성자 :
법무담당관 길혜주
조회수 :
437
전화번호 :
055-33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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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규제개혁, 기업지원, 세무상담 등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난 15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도와 시 규제TF팀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및 주촌면 골든루트산업단지 등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편, 지난 2월에 의생명기업 35개소와 1인 창조기업 15개소 등을 방문하고, 3월 초에는 스마트공장 관련 설명회 시 100여개 업체에 신고센터를 홍보함으로서 총 12건의 기업 규제 발굴로 참여 업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 중 의생명기업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처리기간 단축, 의료기기 작업소 설치기준 완화를, 1인 창조기업에서는 수출 판로개척 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완화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찾은 규제는 지자체에서 검토,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와 규제신문고 및 해당부처에 건의할 중앙규제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의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또는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055-330-0841)으로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신고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현장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이전보다 많은 애로사항이 파악되었다”며, “앞으로 신산업 분야, 지역 소상공인 등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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