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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전철 교량광고 규제완화 건의

작성일
2020-09-10 16:30:04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이현정
조회수 :
319
전화번호 :
055-33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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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전철 교량 광고물 표시 허용 규제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방규제혁신 영상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 받은 500여건의 규제개선과제 중 2개 분야 4건을 선정해 건의 지자체에서 발표한 후 소관부처 담당자들과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해시는 강덕출 부시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에 선정된 김해시 안건은 '경전철 교량에 광고물 표시 허용’으로 ,김해시는 작년 이 건의로 2023년까지 교각의 광고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대중 노출도가 높은 교량은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행안부에 재건의하였다.

김해시는 경전철 광고 수입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전철 교량과 교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강덕출 부시장은 “경전철 광고 수입은 전부 시 재정에 귀속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전철 광고 규제가 완화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올해로 2년 연속 안건이 채택돼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며 2019년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방법 다양화를 주제로 발표해 수용되는 결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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